중국 양로보험, 급여 67.5%수준까지 올라와

2015-07-0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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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인 퇴직자들의 양로보험(우리나라의 국민연금격) 수령액이 평균급여의 67.5%까지 올라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중국 국무원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발표한 ‘중국사회보험발전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양로보험 대체율이 전년대비 1.5%P 증가한 67.5%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인민일보가 1일 전했다. 양로보험 대체율이란 퇴직자들의 양로금 수령 수준과 퇴직전 급여 수준의 비율이다.
액수로 따지면 지난해 퇴직자의 월평균 양로금은 전년대비 10.5% 늘어난 2061위안이었다. 2009년 825위안에 비해서는 두배 이상 늘었으며, 지난 5년동안 기업양로금은 평균 10.8%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평가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연말 양로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합해서 8억4200만명에 달했다. 이 중 수급자는 2억29만명이었다. 중국 총 인구중 보험가입요건에 부합한 인구수가 10억5000만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양로보험 가입률은 80%를 넘어선다. 중국당국은 양로보험 가입자를 오는 2017년 9억 명까지 늘리고 2020년에는 10억 명으로 확대해 대상자 가입률을 현재의 80% 수준에서 95%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중국의 인구는 오는 2020년 14억3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는 3억4124만명으로 전년대비 1906만명이 증가했다. 2009년에 비해서는 1억574만명이 증가해 연평균 7.7%의 증가율을 보였다. 직장가입자 중 양로보험금 납입인구는 1억9431만명으로 전년대비 470만명 증가했다.

지난해 말 양로보험기금 잔액은 3조5000억위안이었다. 양로기금 투자범위는 은행 예적금, 채권, 주식, 펀드 등으로 분류돼 있다. 양로기금은 주식에 투자할 수 있지만 주식투자, 주식형 펀드투자는 기금순자산의 30%를 초과할 수 없는 제한이 있다. 인사부 리중(李忠) 대변인은 "양로금 투자운영의 제1원칙은 안전자산"이라며 "대규모 주식형 상품에 대한 투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사회보험 제도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으로, 중국내 사회보험에 대한 시스템이 완비되어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인민일보가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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