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은 26일 논평을 통해 "이번 기획행정위에서 통과된 수정동의안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내용은 위원회의 자율성에 있어서 그나마 진전된 내용이라 할 수 있다"면서도 "정작 중요한 부분인 ‘공무원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참가’가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 취지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의 주된 이유가 주민참여예산제의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서는 아직은 공무원이 참가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즉, 주민참여예산제가 아직 안착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현재 부산의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일반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함께 오랫동안 주민참여예산제를 주장해 왔고, 각 구에서 활동해온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포함돼 있어 굳이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다"면서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공무원의 당연직 참여와 공무원 중심으로의 운영이 부산시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들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형식적 운영에 그치는 데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