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부산경실련에 따르면 ‘래미안 장전’에는 부산지역 전체 1순위 청약통장의 39%가 몰렸다. 이미 동·호수가 지정되지도 않은 특별공급 분양권이 4~5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분양권 전매의 경우 1년 안에는 소득의 50%를 양도소득세로 물어야 하는데, 5천만원을 전부 신고하면 2천5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한다. 지난해 대연혁신도시의 경우 6~8천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됐다. 게다가 분양권을 전매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의 탈세를 목적으로 총 114건에 달하는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남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서는 여전히 관련 임직원들의 처벌을 미루고 있고, 부산의 분양권 거래시장에서도 다운계약서 작성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부산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에 이르는 프리미엄으로 인해 실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되는 투기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일반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어 또 다른 투기와 불법을 불러일으킬 우려를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관할구청과 부산지방국세청은 분양권 전매과정에서의 다운계약서 작성과 양도소득세 탈세여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다운계약서 작성과 같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