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국 256개 기초지자체가 접수 받은 평균 156가구 보다 3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광산구는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도록 선정 기준이 이전보다 완화됐음을 널리 알렸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내달 1일 전면 시행하는 '맞춤형 급여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 기준(중위소득)을 완화하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을 각각 달리 설정해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한 것이다.
지난 3월부터 광산구, LH, 광주시교육청 등의 담당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기관별 공조 방안, 제도시행 예상 문제 해결에 주력했다. 또 차상위계층 가구에 안내문을 직접 전달하고, 사회복지시설, 종교단체, 학교 등에서 사업설명회를 꾸준히 열어 지원 주민을 발굴해왔다.
광산구는 기존 기초생활수급 6634가구 외에 1295가구가 새롭게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다음 달 말까지 신청 접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 지원을 중단했지만, 맞춤형급여는 소득이 늘어도 급여별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며 보다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