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광산구에 따르면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 사무 등 2개 특정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및 조사계획서’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구의회에 송부했다.
‘공익센터 등 행정사무조사’는 지난달 11·20일 이틀에 걸쳐 구의회가 의결한 사안이다.
광산구의 이번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법' 제107조①항에 근거로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위법 가능성이 크고,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며, 이미 적법절차에 따라 구의회가 두 단체를 꾸준히 견제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주요 논점은, 행정사무조사는 ‘특정 사안’에 한해서 실시해야 함에도 조사대상을 ‘인력관련 사항’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했고, 민간재단인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은 조사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광산구는 붙임자료에서 두 단체는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주민자치와 마을복지 우수사례로 중앙정부와 전국 자치단체·기관에서 꾸준히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의회의 행정사무조사로 단체의 활동을 위축시켜 지방자치에 역행하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광산구는 지금까지 두 단체가 예산안 심의·의결은 물론이고, 지난해 말 행정사무감사도 받았고, 구의회의 관련 자료요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협조해왔음도 강조했다.
광산구 재의 요구에 따라 광산구의회는 다음 회기 10일 이내에 재의요구서를 본회의에 회부 재의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