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보건소, 메르스 자가격리 불응자 첫 고발

2015-06-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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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기간 자택 무단 이탈 혐의

[사진=아주경제 DB]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자가격리자 중 격리 방침에 협조하지 않아 경찰에 고발당한 사례가 강남구서 처음 나왔다.

강남구보건소는 이달 6일부터 19일까지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고도 격리 기간 내 자택을 무단 이탈한 C(51)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관련법 제80조를 살펴보면 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C씨는 강동경희대병원에서 메르스 접촉자로 분류, 강동구보건소로부터 강남구보건소로 통보됐다. 이후 강남구청장 이름으로 격리 통보서를 받았다.

하지만 C씨는 14일 오후 1시께 자가격리 장소인 삼성동 자택을 이탈해 연락이 끊겼다. 이에 보건소가 경찰 협조를 받아 위치 추적을 한 결과 C씨는 양천구 목동의 친정집에 거주하면서 신정동 등에까지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소는 양천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C씨의 신병을 확보, 강남구 자택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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