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란 도심지 대형 건축물 주변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통행인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연면적 5,000㎡이상 다중 이용 건축물에 대지면적 10% 이내의 쌈지공원 등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한 것을 말한다.
부평구 관내에 공개공지를 조성해야 하는 5,000㎡ 이상 문화, 집회, 종교, 판매, 업무, 숙박 시설은 총 31개소로 업무시설이 17곳으로 가장 많다.
구는 이번 점검에서 위법사항 적발보다는 공적공간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지 집중적으로 살펴 볼 계획이다.
구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시정이 필요한 건축물엔 1차 시정기간을 줘 자진 시정토록 하고, 개선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도심 내 일상생활에 지친 시민들의 휴식 터가 되어야 할 공적공간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꾸준한 점검을 통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라며, “점검대상이 되는 건물소유(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