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연장’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5년 간 10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약 26조원의 비용이 절감 될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4일 ‘임금피크제의 비용절감규모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정년이 연장되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7조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55세 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낮춰가는 방식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총 25조 91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비용을 청년고용에 사용한다면 내년엔 3만4000명, 2017년에는 5만9000명,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7만2000명, 7만4000명, 2020년에는 7만3000명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합할 경우 총 31만3000개의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셈이다.
우광호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현재 정년연장 법안에 60세 연장은 법으로 보장된 반면 임금체계 개편이나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노사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선임연구원은 “현행법상 노조 동의 없이는 임금피크제 실시가 어려운데 개인동의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실시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는 임금피크제 도입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임금피크제 실시는 중·고령자에겐 일자리 안정성을 주고 인건비 절감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청년층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