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킴 ‘대한항공 여승무원 추행·기내난동 혐의’ 벌금 400만원-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2015-06-12 00:00
  • 글자크기 설정

바비킴 ‘대한항공 여승무원 추행·기내난동 혐의’ 벌금 400만원-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가수 바비킴(42)이 대한항공 미국행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승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11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심동영 판사)은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비킴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바비킴에게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즈니스석으로 비행기 좌석을 예약했지만 항공사 측 실수로 일반석으로 변경돼 불만을 갖게 됐고 (이 사실이) 음주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 승객에게 불안감을 줬지만 일부 승객들이 피고인의 소란을 알지 못했을 정도로 소란 행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나 추행당한 승무원이 바비킴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바비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바비킴은 1월 7일 인천에서 출발해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 A씨(27·여)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바비킴은 경찰 조사에서 “좌석 승급문제를 제기했지만 변경이 안 돼 일반석에 앉았는데 잠을 자려고 와인 6잔을 마셨다”며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승무원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상황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