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부여군의회는 8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02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과 함께 부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등 군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9건의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부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공동상표 불법사용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12건은 원안가결되고, 부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일부를 수정한 수정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