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26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집중 정리기간 시행

2015-06-0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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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사업주가 보험료 납부 과정에서 과다 또는 잘못 낸 보험료를 돌려받기 위한 기회가 마련된다.

공단은 오는 26일까지 ‘2015년 상반기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은 근로자 고용정보 변경에 따른 월별보험료 재 산정 및 보험료를 먼저 납부하고 다음 해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발생된 과납금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주의 계좌 신고를 받아 반환하고 있다. 지난해 경우 과납금 집중정리기간 운영 등을 통해 1388억원의 과납금을 환급했다.

올 상반기 집중 환급대상 과납금은 총 920억원이다. 공단은 사업주의 과납금액 반환 신청을 돕기 위해 지난 29일 해당 사업장에 과납금 환급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

과납금을 돌려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환급을 위한 반환계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과납금 환급을 위한 반환계좌는 공단 관할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전자신고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유무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kcomwel.or.kr)-과납금조회바로가기’와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탈 ‘민원24(www.minwon.go.kr)-e하나로민원-미환급금 찾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재갑 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신속한 과납금 반환을 위해 실시간 계좌 실명조회 시스템과 과오납액 통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 "앞으로도 온라인 과오납액 조회시스템 확대 등 제도개선과 함께 신규 과납금이 발생한 사업장과 시효도과 예정 사전 안내를 매월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과납금 반환과 관련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또는 사업장 관할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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