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검찰 상고 "항로변경 혐의 유무죄 다시 다툰다"

2015-05-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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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열린 땅콩회항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최수연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28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땅콩회항 사건의 주된 공소사실이었던 항로변경 혐의의 유무죄를 다시 다투기 위해 상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서부지검의 의견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항공기의 '항로'가 탑승구를 닫은 뒤 지상에서 이동할 때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외국의 입법사례를 근거로 이 사건 램프리턴과 같이 항공로를 계류장 이동까지 포함하는 것은 문헌의 가능함을 넘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다"며 "계류장 램프리턴은 항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반면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이날 "자숙하는 의미에서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상고를 포기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뉴욕 JFK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기내 서비스(마카다미아 제공)가 매뉴얼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무장과 여승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22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3개 혐의만 유죄로 판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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