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기업·기업인 형사처벌 98%가 특별법 위반, 성장동력 상실”

2015-03-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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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지나친 입법과 규제로 인해 기업이 투자위축과 성장동력 상실의 이중고에 빠졌다.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18일 오전 10시 과잉범죄화 연속토론회 제3차 ‘과잉범죄화에 발목 잡힌 대한민국, 성장동력이 꺼지고 있다’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정기화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실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형사상 처벌의 98%가 특별법 위반에 따른 것”이라며, 주로 경제 규제를 목적으로 도입된 특별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은 형법의 일반 원리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어떤 위반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려면 기준이 명확하고 입증이 엄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 하도급 법 등 그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법이 많아 과도하게 기업과 기업인이 전과자로 전락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 교수는 이런 과잉범죄화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잉입법을 지양하고 반드시 면책조행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범죄로 처벌되는 규제 위반행위는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 하고, 범죄의 입증을 보다 엄격하게 요구해 자의적 법 집행이나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맡은 연강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 규제입법들의 지나친 징벌적 조항은 사회에 해로울 개연성만으로 개인의 사적 자치를 ‘사전에 억제하거나 강제’하려는 ‘행정편의의 산물’이라고 일침했다.

연 교수는 이런 행정편의를 위한 법률만능주의가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 사법 자원의 낭비, 민간경제의 활력상실 등을 들며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자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환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 변호사는 전 국민의 25%를 전과자로 만드는 법체계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특별법 규정의 모호함을 악용하여 기업이나 그 임직원을 처벌해 민간분야 길들이기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차 변호사는 과잉범죄화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과태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문제로 해결하고 피해법인이 중대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는 법의 기본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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