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시설물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관리비용의 일부에 대해 단지 당 최대 3천5백만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246개 단지에 총 57억5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다.
시는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 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 정비예정구역 및 지원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단지는 제외되나 재해·재난 위험성이 있는 단지내 공공시설물의 보수는 지원이 가능함)을 대상으로 2일부터 4월 6일까지 약 2개월간 주택과에서 신청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15년도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공동주택 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