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6~7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옛 소방방재청 등을 대상으로 노인 요양시설 등의 화재 안전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임시 피난 장소나 배연설비 등 설치규정이 미비했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시설에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화재 대피공간 설치 규정은 아파트에만 적용될 뿐, 노인 요양시설이나 산후조리원 등 화재 취약자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아무 규정이 없었다.
노인 요양시설이 있는 건물이 6층 이상인 경우 배연설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도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이 수도권의 5층 이하 건물에 있는 요양시설 104곳을 점검한 결과 배연설비가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요양병원에 대해서만 내화 구조의 칸막이벽 설치를 의무화하고 요양시설은 제외한 규정도 안전관리에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 수도권 요양시설 108곳 중 80곳은 실내 칸막이벽이 내화구조로 돼있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능했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화재 위험장소 차단을 위한 잠금장치 설치만 규정돼 있을 뿐 화재시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자동 개폐장치 설치기준은 없었으며, 장애인·정신질환자·영유아 시설에는 잠금장치 설치 규정조차 없었다.
실제로 수도권 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병원 등 213곳 중 201곳(94.4%)이 일반 잠금장치만 설치돼 있었다.
화재 안전을 위한 창문 설치 규정도 없는 탓에 점검대상 406곳 중 83곳(20.4%)에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일반 창살이 설치돼 있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보건복지부에 대해 안전장치 설치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