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복지구조조정 칼 빼든다. "7가지 복지구조조정, 매년 12조원 절감 가능"

2015-02-08 15:02
  • 글자크기 설정

당장 무상급식·무상보육에 손댈 듯…복지사업 예산 누수·중복·비효율 조정

어린이집을 방문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사진=아주경제]



아주경제 주진 기자 =새누리당이 ‘증세없는 복지’를 위해 우선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의 비효율 지출을 없애는 복지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복지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앤 뒤 이 결과를 토대로 증세에 대한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감사원 및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7가지 주요 복지사업의 구조조정 만으로도 연간 12조원 넘는 재정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는 11조1천억원으로 추산된 지난해 세수 결손액을 메우고도 남는 규모로, 이런 구조조정이 선행되고 나서 불가피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는 게 당의 대체적인 기류다.

새누리당은 당장 무상 급식과 무상 보육부터 손을 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 11월 무상 급식, 무상 보육 TF를 출범시켰으며 TF는 양육수당을 인상해 0~2세 아동의 가정 보육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벌그룹 회장의 자녀까지 공짜 밥을 줘야 하느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무상급식의 경우 소득 계층에 따라 조정, 소득 하위 70% 가구 자녀로 대상자를 제한할 경우 나머지 상위 30% 가구 자녀에게 주던 무상급식 재원 8천억원을 매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됐다.

다만, 무상보육에 대해선 "저출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미래 세대에 투자하는 차원에서 지난 대선 때 여야가 공감한 사업이라 축소하기 어렵다"며 "일부 낭비적인 요소를 줄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관철될 경우 정부의 총재정부담(현금부담금+보전금+퇴직수당)은 40년간 매년 평균 3조5천억원씩 줄어든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의 보험료 체납액은 올해 1월 현재 12조4천억원이다. 이 가운데 고소득자 등의 '악성 장기 체납'으로 볼 수 있는 2조5천억원(약 20%)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매년 편성되는 복지사업 예산을 집행할 때 발생하는 누수를 차단하는 것은 매년 최소 2천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작업이다.

복지사업에서 발견된 대표적인 누수 사례는 장기 출국자나 사망자 등에 대한 복지급여 지출, 보육료·양육수당 중복지급, 기초노령연금·기초생활수급·장애인복지수급 등의 부적정 지원, 건강검진 기관의 과다 청구 등이다.

각급 학교의 교육 복지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도 매년 수조원씩 나오는 이월·불용액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꼽힌다. 2013년 기준 4조2천억원이 이월·불용액이다.

지난해 2천31개 사업에 52조5천억원이 지원된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국고보조금에서도 최소 1조원의 재정 절감이 이뤄질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보조금 부정수급에 5배의 과징금을 물리고 일몰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 밖에 매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변상, 추징, 회수, 보전 조치가 결정되는 금액 약 3천억원(2013년 기준)을 거둬들여 나라 곳간을 채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이 당장 ‘무상 복지 전면 개편’으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복과 비효율’을 걷어내는 것만으로 부족한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야당은 ‘복지 구조조정’에 반발하며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상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내년 총선 때까지 복지 정책의 방향을 놓고 여당 내부와 여야 간에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