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2일 '기초과학연구원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기초과학연구원 임직원 6명이 사전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업무와 무관한 외부 강의에 나서 강의료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연구원 소속 A씨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전 신고 없이 86차례에 걸쳐 외부 강의·회의 등에 참석하며 강의료와 자문료, 원고료로 3660만원을 받았다.
기초과학연구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소속 임직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 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강의나 자문, 발표 등을 하려면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외부에서 강의를 하거나, 출장업무를 마친 뒤 업무와 무관한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징계시효 이전인 2012년 10월 이전에도 이 같은 식으로 25차례에 걸쳐 835만원을 챙겼다.
A씨 외에도 기초과학연구원 임직원이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외부강의 등을 다니다 적발된 사례는 6명 142건에, 이를 통해 챙긴 수입은 5400여만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기초과학연구원에 대해 A씨의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임직원 겸직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물품 구매 입찰 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정부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이 기초과학연구원의 2013년 장비구매 현황을 점검한 결과 경쟁입찰로 장비를 구매한 사례 중 36건(53억7천만원 상당)은 구매 규격서에 단일 모델만 지정했고, 13건(12억6천만원 상당)은 특정 상표를 지정했다.
이에 따라 단일 업체만 응찰해 사실상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식으로 특혜를 제공하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들을 비롯해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의 개선을 요구하는 등 10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연구원 소속 A씨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전 신고 없이 86차례에 걸쳐 외부 강의·회의 등에 참석하며 강의료와 자문료, 원고료로 366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외부에서 강의를 하거나, 출장업무를 마친 뒤 업무와 무관한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징계시효 이전인 2012년 10월 이전에도 이 같은 식으로 25차례에 걸쳐 835만원을 챙겼다.
A씨 외에도 기초과학연구원 임직원이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외부강의 등을 다니다 적발된 사례는 6명 142건에, 이를 통해 챙긴 수입은 5400여만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기초과학연구원에 대해 A씨의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임직원 겸직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물품 구매 입찰 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정부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이 기초과학연구원의 2013년 장비구매 현황을 점검한 결과 경쟁입찰로 장비를 구매한 사례 중 36건(53억7천만원 상당)은 구매 규격서에 단일 모델만 지정했고, 13건(12억6천만원 상당)은 특정 상표를 지정했다.
이에 따라 단일 업체만 응찰해 사실상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식으로 특혜를 제공하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들을 비롯해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의 개선을 요구하는 등 10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