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군 주관 단속은 2월 3일부터 시작돼 설 연휴 이전 2월 16일까지 추진된다. 총 622개 품목(국산 202, 수입 161, 가공품 259)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혼합판매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2월 10일부터 2월 12일까지 3일간 시 및 구·군 직원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는 2월 10일 오전 11시 시청 3층 회의실에서 구·군 담당자 회의를 갖고 관련법령 및 현장단속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일부 제수용 농축산물의 수요증가에 따라 우려되고 있는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거짓표시(농축수산물 판매·가공업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항은 관할 구·군 주관으로 행정처분토록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안전한 제수용품 공급으로 시민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지도 단속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