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2014년 9월 1일부터 지원일까지 실제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 등이며 관할 동 주민센터에 2월 1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 통장사본 및 해당자에 한해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등이고, 지원여부 검토 등을 거쳐 2월 말 제출된 계좌로 현금 입금된다.
한편 지원금은 교복 및 체육복비에 대해 각각 20만원, 3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족은 기타 법령에 의해 따로 교복비가 지원되는 만큼 차액만 지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