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법원,여성 할례로 13세 소녀 사망케 한 의사에 징역 2년3개월..최초 유죄판결

2015-01-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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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할례로 사망한 이집트 소녀 소하이르 엘바테아 [사진 출처: BBC 홈페이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이집트 항소 법원은 26일(현지시간) 여성 할례 수술로 13세 소녀를 사망하게 한 의사에게 2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BBC 등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전했다. 징역형과 별도로 1년 동안 영업정지와 벌금 70 달러도 부과했다.

이집트에서 의사가 여성 할례 수술로 유죄 판결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망한 소녀의 아버지에게는 딸이 여성 할례 수술을 받도록 공모한 죄가 인정돼 집행유예 3개월이 선고됐다.

의사 라슬란 파들은 나일강 델타 지역 다카흘리야 마을에 사는 소녀 소하이르 엘바테아를 2013년 여성 할례 수술로 사망하게 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 법정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사망한 소녀의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여성을 위한 승리”라며 환영했다.

여성 할례는 여성의 성 기능을 통제하기 위해 여성의 성기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이다. 이집트는 지난 2008년 할례 관행을 불법으로 금지했지만 여전히 만연해 있다.

여성 할례 수술 사고로 소녀를 사망하게 한 의사를 법정에 세우는 것도 인권단체들의 끈질긴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은 “이번 판결이 여성 할례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을 이행하려는 이집트 당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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