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올해 개정된 지방재정법, 세출예산집행기준 등 변경사항과 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회계처리 기준 등 회계업무 전반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작년 예산회계분야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선정된 최기웅 강사가 강의를 맡아 사례를 곁들인 실무 위주의 명쾌한 설명으로 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쌓은 회계, 계약 등 업무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적법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도모해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