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직원 대상 회계실무교육

2015-01-23 10:07
  • 글자크기 설정

지방재정법, 세출예산집행기준 개정 사항 등 교육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시장 이교범)가 23일 회계, 계약, 보조금 담당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회계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개정된 지방재정법, 세출예산집행기준 등 변경사항과 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회계처리 기준 등 회계업무 전반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작년 예산회계분야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선정된 최기웅 강사가 강의를 맡아 사례를 곁들인 실무 위주의 명쾌한 설명으로 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쌓은 회계, 계약 등 업무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적법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도모해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