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며 "표현의 자유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으로, 국내 및 국외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는 모두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서 이를 강제로 규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인권단체 인권재단 회원들은 19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함께 대북전단을 살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출입국관리법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 당국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통일부가 소관 부처가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북한이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선 "전단 살포 문제를 (대화의) 전제조건화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보여주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전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남측이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통제하지 못하면 대화 제의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