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 의정부 시내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A(2)군이 팔이 빠졌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A군 부모로부터 접수됐다.
같은 달 10일 어린이집을 다녀온 A군이 이 어린이집 원장 B씨의 잘못으로 팔이 빠졌는데도 방치돼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여부 확인을 의뢰했다.
1차 조사 결과 B씨가 A군을 씻기려고 데려가는데 팔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부상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기관은 B씨에게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는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경찰은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되는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