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안전학교 간담회 및 시무식 개최

2015-01-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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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국회 통과 따라 인성교육 의무적으로 받아야

[사진=모석봉 기자]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인성안전학교(이사장 이두원)는 14일 오후 대전 동구 용전동 사무실에서 ‘인성교육진흥법’ 국회 통과기념 간담회 및 시무식을 가졌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여야 102명이 공동 발의해 199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이 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부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에 인성교육 의무가 부여된다.
특히 이 법에 명시된 인성교육의 핵심가치와 덕목은 예(禮)와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8대 덕목으로 돼있다.

이날 간담회 후 인성안전학교 핵심 이사진으로 구성된 분과위원장을 임명 했다.
 

[사진=모석봉 기자]


각 분과위원장으로는 △이주복 인성안전학교 대표 △송인자 인성교육위원장 △김창배 재난안전교육 위원장 △천맹근 홍보국장 △박용우 행사마케팅 위원장 △두현희 여성 위원장 △원행림 재무관리국장 등이 임명됐다.

이두원 이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인성교육이 의무적으로 이뤄지게 된다”며 “이를 대비해 인성안전 콘텐츠를 보강하고 인성교육진흥법에 빠르게 적용해 인성강의를 업그레이드 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것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이며,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들을 양성해야 사회가 건전해 지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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