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성적 수치심' 발언에 소속사 "명예훼손 및 협박" 소송

2015-01-1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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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방송인 클라라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소속사에 계약 무효 소송을 낸 가운데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가 강하게 반박했다.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측은 15일 아주경제에 "독점 에이전시로 클라라와 계약을 했다"며 "전속 계약과 관련해 우리와 상의를 해야 했으나 독단적으로 행동했고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으나 소송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와 같은 허위 사실에 강력히 대응을 해야겠다고 판단해 '협박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조만간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클라라는 지난해 9월 소속사 회장의 언행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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