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5개부처 합동으로 진행된 '역동적 혁신경제'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는 창업·벤처기업의 자금 선순환을 위해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하는 제도이다.
금융위는 이번 달부터 투자금액 1500만원 이하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상향할 방침이다. 1500만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현행 50%로 유지된다.
금융위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개인의 소액엔젤투자를 활성화하고,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