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생태자연도 1등급을 2,3등급으로 조정, 관광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 규제 완화

2015-01-0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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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그린테마파크, 인제 오토테마파크" 등 5개 개발지의 1등급지역이 2,3등급으로 완화…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강원도는 국립생태원에서 5일 발표한 전국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안) 공고에서 금번 강원도 권역의 조정 고시 대상인 14도엽의 1등급지역 중 483천㎡이 개발 가능한 2, 3등급으로 완화 된다고 8일 밝혔다.
강원도는 이번 완화 조치로 "평창 그린테마파크, 인제 오토테마파크 ,전원마을, 내린천 모험레포츠 체험장" 등 5개 개발지의 1등급지역이 2,3등급으로 완화되어 관광단지 등 개발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전했다.


지난 2012년 환경부는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을 발표하여 강원도의 생태자연도 1등급 면적을 328㎢ 확대하는 방안을 공고하였다. 강원도는 137도엽 중 115도엽에 대하여 이의신청하고 식생조사 등 과학적 증빙자료를 갖추어 환경부, 국립생태원 등과 총 41여회 걸친 협의를 진행하여 이번에 확정된 14개 도엽의 생태자연도 등급을 완화시켰다.


이외에도 강원도는 국·도립공원 제척지역과 개발계획이 있는 지역 675만㎡에 대하여도 수시 조정 제도를 활용하여 생태자연도 1등급에서 2,3등급으로 등급완화하는 조치를 하였다.
강원도는 앞으로도 시·군과 협조하여 생태자연도 등급이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서는 식생조사 등 과학적 자료와 논리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생태자연도란 각종개발계획의 수립·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의 자연환경을 멸종위기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의 분포상황, 경관 등 생태적 특성에 따라 등급을 표시하는 지표로 1등급은 보전, 2등급은 개발 최소화, 3등급은 개발, 별도관리지역은 법률상 보호지구(국․도립공원 등) 등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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