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협회는 오피스텔 중개보수 인하를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과 관련해 법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일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중개보수 요율을 현행 매매·임대차 0.9% 내 협의로 돼있던 것을 매매는 0.5%, 전세 0.4%로 낮추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국토부의 결정은 그동안 오피스텔 중개보수 개정에 따른 세법과의 충돌문제를 수차례 전달했음에도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행동이라는 게 중개사협회 주장이다.
중개사협회는 지난 2013년 8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주택 중개수수료(중개보수)가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이번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실제 용도와는 관계없이 별도의 요율을 오피스텔에 적용토록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오피스텔 중개보수가 그대로 시행되면 거래계약서는 주거용에 대한 유력한 근거가 된다”며 “임대인은 부가가치세 환급분에 대한 추징,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 등 세법상 충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해광 중개사협회장은 “오피스텔 중개보수 개편은 오피스텔을 전문으로 하는 중개사무소의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로 오피스텔 중개보수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법령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 등을 통해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개사협회는 지난해 12월 22일 제386차 이사회에서 ‘부동산중개보수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의결하고 같은달 31일부터 오피스텔 중개보수 시행에 따른 법령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