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애로 해소 전담창구는 기업체 또는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에서 기업의 경제활동에 불편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행정관행 등을 전화(☎440-3133) 또는 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규제개선신문고를 통해 제보하면 감사담당자가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한 후 현장을 방문해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시스템이다.
제보할 사항은 기업의 경제활동에 불편을 유발하는 공무원의 불합리한 행정관행과 행정청의 과도한 인·허가 조건부여 등 각종 행정규칙 등에 의한 기업의 경제활동 규제사항 등이다.
시는 이와 별도로 인·허가 등 각종 민원처리 실태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불필요한 규제와 자의적 법령해석 등으로 서민경제를 저해하는 행위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