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명령 대상 제품은 어린이 위해 관련 제품(26개) 중 창문 블라인드(4개), 완구(11개), 유‧아동복(5개), 온열 깔개(온열 시트)(3개), 어린이용 장신구(2개), 휴대용 경보기(1개) 등이며 기타 생활용품(9개)은 폴리염화비닐관(8개), 음성 및 영상분배기(1개) 등이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국가기술표준원은 창문 가리개(블라인드), 완구, 유‧아동복 등 어린이 안전과 직접 관련 있는 공산품·생활용품 1256개 제품의 안정성을 조사한 결과 35개 제품을 리콜명령한다고 5일 밝혔다.
리콜 명령 대상 제품은 어린이 위해 관련 제품(26개) 중 창문 블라인드(4개), 완구(11개), 유‧아동복(5개), 온열 깔개(온열 시트)(3개), 어린이용 장신구(2개), 휴대용 경보기(1개) 등이며 기타 생활용품(9개)은 폴리염화비닐관(8개), 음성 및 영상분배기(1개) 등이다.
리콜 명령 대상 제품은 어린이 위해 관련 제품(26개) 중 창문 블라인드(4개), 완구(11개), 유‧아동복(5개), 온열 깔개(온열 시트)(3개), 어린이용 장신구(2개), 휴대용 경보기(1개) 등이며 기타 생활용품(9개)은 폴리염화비닐관(8개), 음성 및 영상분배기(1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