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조사대상 토지는 안산시 관내 전체 토지 중 표준지를 제외한 91,400여 필지로 필지별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한 후 내년 3월 20일까지 지가산정 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한 후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한다.
또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해 산정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 재산의 대부료 산정 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는 4월 10일 부터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며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29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