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를 내지 않은 1,298개 사업소는 8,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는 2014년 11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주민세 미납자 일제 조사기간을 둬 개인 사업자와 법인 등 7,874개소 대상 사업장의 휴·폐업 여부, 면허기관 자료 대조, 현장 실태조사를 해 이같이 조치했다.
조사 결과 609개 사업장은 휴·폐업을 하고도 관련 기관에 말소등록 신고를 하지 않아 인·허가 대장상에 정리되지 않은 채 2014년 8월분 주민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는 이들 사업자가 과세 기준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운영 여건상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장을 휴·폐업하고도 공부상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고 주민세 부과를 취소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