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한국토지주택공사 업무협약 체결

2014-12-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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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8호선 단대오거리역) 인근 맞춤형 정비사업 구역 내 시유지에 오는 2016년 상반기까지 신혼부부 등이 살 수 있는 소규모 행복주택 20여 가구가 건립되고,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정비·확충된다.

시는  29일 오후 시장 집무실에서 이재명 시장,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대동 소규모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시는 단대동 177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맞춤형 정비사업 구역 내 일부 시유지를 행복주택 건립 용지로 LH에 임대해 건립공사를 지원한다.

LH는 20여 가구(가구당 10평 내외)의 소규모 행복주택 건립 공사를 내년도 7월경 시작해 기한 내 완공하되, 약 12억원으로 추정되는 건립 비용은 LH가 전액 부담한다.

소규모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을 입주 대상으로 건립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전국 최초로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과 결합해 시행되며, 복합건축을 통해 마을관리사무소, 커뮤니티센터 역할을 겸해 지역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에 소규모 행복주택이 도입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주거여건 개선과 함께 국책사업과 연계한 전국 최초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선도적인 역할 수행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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