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내 담배공장에서 서류상으로만 올해에 물량을 반출한 것으로 꾸며놓고 실제로 내년에 공급하는 지 중점 감시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기준의 담뱃세를 내고 내년에 인상된 가격에 담배를 공급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적발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관련기관들은 30일 중점점검회의를 열고 담배 사재기 집중단속 상황에 대한 점검과 함께 사재기한 물량의 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 관계자는 "제조사가 서류에는 올해 반출한 것으로 해놓고 실제 내년에 반출해 인상된 세금을 물지 않는 지 재고 물량을 철저히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류상 올해 반출한 것으로 기재하면 내년에 담배에 신설되는 개별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인상분 등을 내지 않은 채 인상된 값으로 팔 수 있기 때문에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 담배를 사재기한 일부 소비자들이 내년에 인터넷 등을 통해 가격을 올려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각 지방경찰청에 사재기한 담배의 판매에 대한 단속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의 기존 단속 인력을 한데 모아 200명 정도의 합동단속반을 꾸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정부는 집중적인 단속으로 인해 소매상들의 매점매석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