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기본소득 향상과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의 소득분배 개선기능 강화 및 이행력 제고'에 주안점을 뒀다.
편의점 판매종사원, 주유원 등 단순노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지급을 금지하고, 최저임금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10인 이하 사업장 월 135만원 미만 근로자(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50%)를 140만원 미만으로 사회보험료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체불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 및 융자도 늘린다. 기업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권원을 획득한 체불근로자에게 체당금(300만원 한도)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차별·남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 오는 2016년부터 퇴직급여 적용을 실시하고,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 중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시행, 정규직 전환과 차별적 처우 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정규직 전환지원의 일환으로 중소‧중견기업 기간제근로자들의 임금인상분의 50%를 1년간 지원(최대 월 60만원)하고, 공모방식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또 총 계약기간(2년) 내 갱신횟 수를 최대 3회로 제한하고, 단기계약 반복 갱신 관행을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일용계약이 상시화된 건설일용 등 단기계약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적용된다.
기간제·파견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 신청 시 사용기간 제한도 연장된다.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해지 시 이직수당이 별도로 지급된다.
퇴직급여 확대 적용(3개월 이상 근무자)과 함께 이직수당(사용기간 연장 근로자)을 별도 지급, 기간제 남용 관행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복안이다.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도 제고한다.
이를 위해 노조가 조합원을 대리해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노동위원회 차별시정명령이 확정된 경우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의 유사한 차별적 처우에 대해 시정조치키로 했다.
비교대상 동종·유사업무 근로자가 없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복리후생 등에서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객운송 선박, 철도(도시철도 포함), 항공사업 등 생명·안전 관련 핵심 업무에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키로 했다.
일용·용역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 처우 개선과 기본 근로조건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사업주 부담 건설일용 퇴직공제부금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4200원→5000원)하고, 가입대상에 콘크리트 믹스트럭 운전사를 추가키로 했다.
생계지원 강화차원에서도 생계비 융자요건 완화 등 수혜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무면허 건설업자 소속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하고, 새벽인력시장 등 미숙련 일용 건설근로자의 구인‧구직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취업지원기관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또 일정 기간 근로내역이 없는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4일 동안 연속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도 인정, 조기에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다.
용역근로자를 대상으로 용역업체 변경 시에도 계속 근무한 65세 이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휴게·근로시간의 구별기준 마련을 통한 적정 운영을 도모하고, 감시·단속 업무 승인기준 개선, 승인시 지침 준수 여부 확인 및 정기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고객응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는 직무 스트레스 예방조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감정노동 근무자들을 위한 개선도 이뤄진다.
정부는 파견·도급 근로자들을 위해 외주노동시장의 합리화도 유도한다.
우선 편법적 외주화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모범적 파견업체 중심으로 근로조건 향상을 촉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용업체와 파견업체 간 계약 시 파견 대가 항목을 세부적으로 명시해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파견 대상 및 업종 제한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사용·파견사업주가 정규직 전환 시에는 중소·중견기업 파견근로자 임금인상분의 50%를 1년간 지원(최대 월 60만원)할 계획이다.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기로 했다.
유해·위험작업 도급 시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이 확보되도록 도급인가제도를 강화하고, 원청의 사업과 불가분의 관계인 사내하청업체 위험작업에 대해 공동안전보건조치 의무도 늘리기로 했다.
고위험 업종(조선·철강·건설 등)을 중심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외부 위탁 제한도 추진된다.
아울러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 적용 확대와 공정계약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 6개 직종(레미콘자차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중심으로 가입 허용을 검토하고, 업무 대가를 지급받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특고종사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저리 융자를 제공키로 했다.
기본적 종사 여건 보호 및 거래질서 공정화를 위한'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도 내년 상반기로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가사노동 공식화 등을 위한 '가사서비스 이용 및 가사종사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가칭)'도 제정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