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골자의 '고용·산재보험기금 전담자산운용체계 운영규정' 개정하고, 각 기금별로 전담자산운용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내년 1월 초 조달청을 통해 상세한 기술규격을 공개하고 선정공고를 할 계획이다.
전담 자산운용기관(주간운용사)은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 자산의 위탁운용 이외에도 기금별 운용전략, 위험관리·성과평가 자문 등 포괄적인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보험기금은 증권사, 산재보험기금은 운용사를 대상으로 주간운용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제안기관들을 대상으로 재무 안정성, 운용 자산, 인적 자원, 운용성과 등 주요 지표에 대해 선정기준에 따라 기금별 사전평가(1차·서면·정량평가)를 할 계획이다.
기금별 1차 평가 상위 업체(고용보험기금 6개사, 산재보험기금 4개사)를 대상으로는 기금운용에 대한 이해, 펀드 관리능력, 자문서비스 및 기타 지원 등에 대한 기술능력평가(2차·대면·정성평가)를 실시하고, 각 기관이 제안한 운용보수율(정량지표) 점수를 더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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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우수기관 선정에 필요한 전문성 및 선정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원 8명이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공정한 선정을 위해 선정과정 일체를 조달청에 위탁하고, 계약기간은 초기비용을 고려해 4년으로 하되 매년 성과평가에 따라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운용 보수는 제안한 보수율, 타 기금 사례, 전년도 보수 등을 고려하여 자산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주간운용사는 전담 인력·조직·시스템을 구축한 뒤, 운용체계 점검(2차 실사)과 자산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운영허가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