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여의도 모 식당에서 기자들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고위 공직자든 기업인이든 가중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가석방은 평등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대통령의 결단만 있으면 남은 형량과 관계없이 집행할 수 있는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일정 형량을 채우면 법적으로 집행요건이 갖춰지는 만큼 기업인에게도 법에 따라 그 기회가 제공돼야 하는 '평등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특히 "대개의 경우 정해진 형량의 70~80%를 살면 (가석방을) 해주는데 그 사람들은 왜 안 해주는가"라며 "그것(기업인 가석방)이 '재벌 편드는 거냐'라고 말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업 윤리에 대한 국민들의 잣대가 더 엄격해진 시점에서 (기업인) 사면이나 가석방을 운운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면서 "대한항공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가석방 같은) 법의 적용 잣대에 있어서도 재벌과 기업인들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황교안 법무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기업인 수감자 가석방 문제에 대해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제인에 대한 특혜도 없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석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춘 기업인을 차별적으로 제외해서도 안 된다"며 사실상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박 대통령은 18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대기업 총수의 사면·복권 문제에 비판적인 의견을 밝힌 바 있어 가석방 문제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당시 "잘못한 사람도 돈이 있으면 금세 들어갔다 나온다는 생각이 만연해 일반 국민도 억울하게 생각한다"며 "이게 없어짐으로써 법치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