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소방서(서장 조창래)가 주택에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캠페인을 실시한다.
2014년 화재발생 장소별 통계를 보게 되면, 전체 화재 중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전체 25%를 차지(9,699건)하고 있고, 주택화재의 화재발생원인도 부주의 51%, 전기적요인(22%)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고, 기존 주택은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마쳐야한다.
한편 조 서장은 “주택은 내 소중한 가족이 생활하는 장소이기에 더욱더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