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위한 공공관리제 정비 시급"

2014-12-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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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 서울시 정비사업구역 지정 현황.[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관리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이홍일 연구위원과 박철한 책임연구원은 9일 발표한 보고서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현재 도시정비사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도래에 따른 경기 침체와 출구 전략, 획일적 공공관리제와 같은 규제 등으로 침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 현장이 산재한 서울시의 경우 1970년부터 올 6월까지 962개 구역이 지정됐다. 2015년부터 2035년까지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아파트는 38만4000가구에 달한다.

두 연구위원은 “서울시는 공공관리제 도입 이후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 다수의 구역이 지정 해제돼 매몰비용 처리 문제도 해소되지 않고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 물량도 감소하고 있다”며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적 환경 구축이 어느 곳 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공공관리제는 기존 제도의 긍정적 기능은 수용하고, 적용 여부는 조합 의사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주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공공관리제의 경우 모든 현장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조합원 부담 경감과 빠른 사업 진행 등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은 채 공공관리에 따른 조합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의를 떠나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회계 투명성 확보 등 긍정적 기능은 수용하되, 공공관리제 적용 여부는 주민과 조합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또 시공자 선정 시기, 재건축 일반분양분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법정 용적률 현장 적용 등 무분별한 출구전략을 중단하고,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잔존 규제를 조기에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 책임연구원은 “도시정비사업의 회복은 기존 규제의 철폐나 보완을 통해 공공의 지나친 개입과 간섭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을 조합에 전가하는 것을 배제하는 등 주민 또는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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