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부선·경인선·안산선 3개 노선 일부 구간을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선도 사업'에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사업시행자가 채권 발행을 통해 철도 지하화 사업을 시행하고, 지하화하면서 생기는 철도부지, 주변 부지를 개발해 발생하는 수입으로 지하화 사업비를 상환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전 기본계획을 착수할 수 있어 종합계획 노선보다 빠르게 추진이 가능하다.
경기 지역에는 경부선 등 9개 노선, 368㎞의 지상철도가 운행 중이다.
철도가 지상으로 지나다보니 도심 단절, 지변 지역 노후화, 소음·진동 등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를 해결하고자 경부선(석수역~당정역, 12.4㎞), 경인선(역곡역~송내역, 6.6㎞), 안산선(안산역~한대앞역, 5.1㎞) 등 3개 노선을 신청했다.
경기도는 지상철도를 지하화하면 상부 부지에 상업·문화·녹지 복합공간을 조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 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아 올 연말 대상 철도를 발표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에 선정될 경우 내년에 철도 지하화 및 통합개발 기본 계획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같은 해 수립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에도 도내 철도 노선이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불친절 등 시내버스 4대 민원 해결
경기도는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 후 도민 민원을 해결하고자 감축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무정차, 불친절, 난폭운전, 배차계획 위반 등 4대 핵심 민원 감축을 골자로 한다.
경기도는 우선 무정차 예방을 위해 BIS(버스 정보 시스템)를 활용해 버스 정류소 체류시간을 측정해 8초 이내, 시속 30㎞로 서행 운행하도록 한다.
특히 무정차 운행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무정차 민원 발생 상위 100개 노선을 선정해 합동 점검반을 통해 분기별, 반기별로 암행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불친절 대책으로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친절 교육을 의무화하고, 친절기사 인증제를 도입해 우수 업체·운수종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과속, 급가속 등 운전자의 위험 행동을 측정하고, 피드백 기능이 있는 안전운행 웹 시스템을 도입해 운전 습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노선별로 교통사고 지수, 차량 안전 관리 실태 등 안전 분야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 등급과 점수를 도민에게 공개하는 서비스 안전 등급 공시제도도 도입한다.
배차계획 위반 대책으로 운행횟수 준수율이 90% 이하인 노선을 집중관리 노선으로 선정해 첫차·막차 준수율 등 배차 간격을 관리하는 한편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처분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내년 실행을 목표로 관련 지침 개정,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올해 1월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 중이며, 오는 2027년까지 도내 전체 시내버스 6000여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