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과정에서 포항시 산지전용허가부서와 개발행위허가부서 공무원들이 업무협의 시 산림경영기술자의 입목도 제출 서류만 믿고 건축허가를 승인해 업무과실로 인한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여 있다.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연면적 1만2558㎡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내년 9월 준공예정인 라움 컨벤션센터(가칭) 시행사는 지난 2월 포항시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건축허가 신청 시 산림경영기술자는 이 지역의 산림 입목도를 산만 포함한 4.43㎥로 작성해 제출했다. 하지만 포항 북구청에 측정되어 있는 실제 산림 입목도는 산과 과수밭을 포함해 40㎥이다.
산림경영기술자도 벌목된 과수밭 입목도를 제외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건축허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해가림목을 제거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만약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건축허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포항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라움 컨벤션센터 건축허가와 관련 조사를 시행한 결과 인허가 부서 공무원들이 산림경영기술자가 제출한 입목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현재 자치행정과에 업무과실로 인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상태다”며, “시행사들이 허가를 받기 위해 교묘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있어 인허가부서 공무원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인사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