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혐의 피소 아나운서 측 "직장동료일 뿐" 혐의 부인

2014-11-2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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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의 ,TV 연예' [사진=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이금지 기자 = 간통 혐의로 피소된 전직 아나운서 A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6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 연예'에서는 지난 10일 간통 혐의로 피소된 전직 여자 아나운서 A씨에 대해 다뤘다.

고소인이 작성한 고소장에는 "아나운서 출신 A씨가 남편과 내연관계를 유지해 가정이 파탄났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소인은 '한밤'과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6월 간통 현장을 목격했다"고 밝혔고 반면 A씨의 법률 대리인은 "간통 사실은 사실 무근이다. 이미지 실추시키는 목적으로 판단 중이다"라며 "A씨와 남자는 직장동료일 뿐이다"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피소된 전직 아나운서는 80년대 지상파 아나운서로 활동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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