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SK텔레콤 관계자는 "선불폰 이용 고객은 가입할 때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한다"며 "또 프로모션 차원에서 선불요금을 충전했고 이에 대한 내용은 문자를 통해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선불폰 이용 고객이 5만원 충전 때 프로모션 일환으로 3만원을 추가 충전하는 이벤트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일부 고객만 선불요금 충전에 대해 항의를 했다"며 "사측에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법 위반 여부를 판단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SK텔레콤이 고객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한 데에 대해 업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다고 해도 동의를 구하는 게 순서"라며 "개인정보 무단 사용에 대한 처벌이 솜방방이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