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건리는 소속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속계약 기간은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데뷔일로부터 5년으로 체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7년이란 기간에 비추어 짧은 기간"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음반·음원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익분배에 있어도 기투자비용을 제한 남는 수익금은 '갑'과 '을'이 50%대 50%의 비율로 분배하며, 다른 연예인과 비교하여도 결코 신인 메건리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메건리의 어머니인 이희정 씨는 소속사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2014년 11월 21일 뮤지컬 컴퍼니 (주)킹앤아이컴퍼니의 관계자에게 연습 불참 및 공연 불참을 통보하는 이메일을 발송했으며 공연을 7일 앞둔 시점"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