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법' 검토안 대폭 축소

2014-11-2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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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금지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인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원안보다 청탁 범위 등이 축소된 검토안을 만들어 새누리당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권익위는 어제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김영란법' 원안보다 부정청탁의 개념을 상당 부분 축소한 검토안을 새누리당 정무위원들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가 보고한 '부정청탁금지법 쟁점별 검토방향' 문건에는 당초 원안에 있던 '부정청탁'의 개념 중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이라는 내용이 삭제됐다.

논란이 일자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25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 "그동안 국회와 언론에서 지적된 내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할 뿐 후퇴한 안을 마련한 게 아니."라며 "김영란법은 원안에서 후퇴시키지 않는다는 게 권익위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 예고한 법안으로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김영란법에 대한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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