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서민증세 6대 법안, 매년 6조원 서민부담”…부자감세-서민증세 철회 촉구

2014-11-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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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왼쪽)와 백재현 정책위의장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서민 증세 6대 법안으로 매년 6조원의 서민 부담이 증가한다”며 “새누리당과 정부가 재벌·대기업 법인세율 정상화, 재벌·대기업 법인세 비과세 감면 등 부자 감세 철회 논의는 성역으로 놔두고 담뱃세 인상 등 서민 증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과 조세소위 위원인 김관영·김영록·최재성·홍종학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며 부자 감세 및 서민 증세 철회를 주장했다.
이어 “계속되는 세수 부족과 재정건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복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선 부자 감세 철회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새정치연합이 주장한 서민 증세 6대 법안은 △담뱃세 인상(5년간 25조원) △주민세 및 자동차세 인상(5년간 2조4000억원) △중고자동차 공제율 인상 △조합법인 세율인상(5년간 1조원) △세금우대종합저축 폐지 등이다.

또한 이들은 배당소득 증대 세제와 관련해 “고배당 주식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율을 기존의 14%에서 9%로 낮추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25% 단일세율을 적용한다”며 “이 같은 배당소득은 서민과 중산층보다는 고액 자산가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부자 주머니 채우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세 감면 폐지(5년간 20조원 확보)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5년간 1조4000억원 확보) △법인세율 정상화(5년간 25조5000억원 확보) 등을 ‘법인세 감세 철회 3대 법안’으로 꼽은 뒤 “이를 통해 연평균 9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일일이 열거한 뒤 “부자 감세 철회 등 재정건전성 대책이 전제되지 않는 한 재정지출 증대가 예상되는 어떤 법도 처리할 수 없다”며 “당정은 재정건전성 회복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고 거듭 부자 감세 및 서민 증세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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