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24일 오후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병헌 씨가 공판 직후 입장을 밝혔더라. 소속사로서는 더이상 할 말이 없다"며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병헌은 오늘(24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약 3시간 30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 심문 후 취재진에게 "있는 그대로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결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한편 지난달 16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검찰은 "다희와 이지연은 이병헌에게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했지만 피해자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를 주장했다.
다희 측 역시 이지연과 이병헌이 깊은 관계인 줄 알았다는 주장을 폈다. 다희의 변호인은 "이지연과 이병헌이 서로 이성적으로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금품을 요구한 것이다. 이지연이 이병헌으로부터 집을 제공받을 거라고 해서 깊은 관계인 줄 알았다. 헤어졌다는 말을 들으니 이지연이 농락당했다는 생각을 했다. 괘씸한 마음에 선의에서 출발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희와 이지연은 최근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지난 8월 28일 이병헌의 신고로 9월 1일 체포됐다. 법원은 지난달 3일 다희와 이지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같은 달 11일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