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보험개발원과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유명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 중인 대표적인 위치조절기 2종을 선정해 자동차 충돌시험을 실시한 결과, 충돌 시 제품이 파손돼 어린이보호 기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치조절기는 안전벨트의 어깨 벨트와 골반 벨트를 끈 등으로 연결해 어깨벨트가 어린이의 목에 닿지 않도록 조절하는 제품이다. 최근 차량에 탑승한 어린이가 보호장치 없이 안전벨트만 착용한 상태에서 차량 충돌 시 위험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격이 저렴한 위치조절기가 대형매장과 온라인 매장에서 마치 카시트와 부스터 시트를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 및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실험에 따라 충돌 시 위치조절기가 파손돼 어깨벨트와 골반벨트의 고정이 풀리면서 어깨벨트가 목 부위를 압박하고, 복부 위에 위치하고 있던 골반벨트는 복부 안쪽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광고와는 다르게 목 졸림과 복부 압박 사고의 위험을 방지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치조절기는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자동차용 어린이보호 장치 안전기준'상 허용되지 않는 제품인데다 어린이 보호기능이 없음이 확인된 만큼 유통 근절을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한국소비자원이 '차량용 어린이 놀이매트'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놀이매트는 뒷좌석을 확장시켜 장거리 여행이나 교통 정체 시 어린이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인기가 많다.
제품이나 광고에 '안전' 놀이매트로 표시하고 있으며, 급정차 시 어린이가 앞으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한다고 알리고 있어 소비자들이 자동차용 어린이보호 장치로 오인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차량용 어린이 놀이매트에 어린이 더미를 탑승시키고 시속 60km에서 급정차 시험을 실시한 결과, 어린이 더미가 앞 좌석 등판에 얼굴을 부딪치는 등 상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VC 재질의 놀이매트와 수납시트 총 7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 가소제 및 중금속 검출 시험을 실시한 결과, 6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일종인 DBP, DEHP, BBP가 기준치를 최소 2배에서 최대 264배나 초과 검출됐다. 2개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최대 7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위치조절기와 놀이매트의 사용을 가급적 삼가하고 어린이 연령에 맞는 카시트나 부스터 시트를 사용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