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음주운항 제한 기준 0.05%→0.03%로 상향

2014-11-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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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해경, 15일 시행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홍보’ -

▲군산해양경찰서 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운항과 관련한 선원의 음주 제한기준이 강화된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선박 종사자들의 각별하게 주의가 요구된다“고 14일 밝혔다.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우선 조타기를 조작하는 선원의 음주제한 기준이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상향된다.

 선박 사고는 인명 피해나 해양오염을 일으킬 수 있지만 선박 운항을 금지하는 음주기준은 0.05%로 항공 분야의 음주금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보다 낮아 단속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톤이상 선박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 명령을 내리는 선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5톤미만의 선박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군산해경은 2011년부터 2013년 까지 최근 3년간 음주운항 선박 22건을 적발했으며, 올 해 들어선 현재까지 9건을 음주운항 행위를 적발했다.

 한편, 지난 2011년 12월 16일 해상교통안전법이 해사안전법으로의 전면 개정됨에 따라 선박 음주운항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8%에서 0.05%로 강화된 후 만 3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0.03%로 대폭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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