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수사과는 13일 강바닥 모래를 채취하는 준설선의 제작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공전자기록 부실기재 등)로 선박 설계업자 김모(59) 씨와 준설선 제작업체 대표 남모(67) 씨를 구속했다. 또 나머지 보상금을 부정수급한 준설업체 대표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준설업체에서 보유 하고 있던 무등록 노후 준설선 23대의 제작증명서를 위조해 불법으로 등록하고 이 가운데 6대는 '4대강 사업 보상금' 명목으로 38억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보상금을 받아 폐기해야하는 준설선 가운데 일부는 다른 업체로 넘어가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같은 수법의 보상금을 부정 수급한 준설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